검찰, ''심야.철야 조사' 철저 금지' _포커 스타 보너스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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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해 인권 침해 시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앞으로 철야수사는 물론 심야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체포시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심야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조사 허가대장을 작성해 비치하고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 심야조사 사유 등을 조서에 기록해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피조사자를 재우지 않는 '철야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피조사자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는 철재 의자를 올해부터 안락한 의자로 바꿔나가기로 했으며, 고소사건의 경우에 소환 조사 전에 피고소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조사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